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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-07-06 09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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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[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496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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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​게시일 : 2020.07.02
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496

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414, 2017.6.2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 고시합니다.

20207월 2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()

 

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19(재검토기한) “2020630“2023630로 한다.

출  처 : 국토교통부 → 정보마당 → 행정규칙(훈령,예규,고시) →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(검색)​

         ※ 관계부처의 통·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·이동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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