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게시일 : 2020.04.17
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-1695호
「측량 대가의 기준」일부개정
1. 개정이유
신기술·신공법 등 측량 시장변화에 따라 측량대가의 산정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직접인건비에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2. 주요 개정내용
가. 측량업무종사자 범위 정비(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1)
- 「측량법시행령」 일부개정(2007.6.18.), 「항공법」이 「항공사업법」,「항공안전법」 및「공항시설법」으로 분법(법률 제14115호, 2016. 3.29.공포, 2017. 3.30) 됨에 따라 현행규정에서 측량업무종사자의 범위를 정비
나. 표준품셈 적용 근거 마련(안 제8조제2항 신설)
-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계수는 표준품셈에서 정하는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다. 신기술 변화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조사 품목 정비(안 제9조제3항)
-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측량기술이 변화됨에 따라 항공사진·지도제작 필름과 같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품목을 규정에서 제외하고, 발주에 필요한 재료비 품목을 추가 제시
3. 주요토의과제
ㅇ 해 당 없 음
4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
라.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비대상
마. 기 타
1)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
2) 행정예고(2020.3.23.∼4.13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출 처 :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→ 자료마당 → 법령정보 → 측량대가의 기준(검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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