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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관리자
  • 20-01-06 14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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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"일부 변경[조달청]

본문

◈ ​게시일 : 2020.01.03

 

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 변경(수정)

 

변경내용

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-73, 2019.12.27.) 및 법정 고시율 변경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,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, 2019.12.31.)

구   분

 '19 적용(%)

 '20 적용(%)

 법령 및 고시

 비   고

 산재보험료

 3.75

 3.73

 고용노동부 고시
[제2019-73호]

 2019.12.27.

 건강보험료

 3.23

 3.335

 국민건강보험법
시행령 제44조

 2019.12.31.

 노인장기요양보험료

 8.51

 10.25

 노인장기요양보험법
시행령 제4조

 2019.12.31.

적용시기: 2020.1.7.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

 

제비율 관련 참고사항

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
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-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(고시 등) 내용은 해당 부처(고용노동부)에 문의
- 전기,통신,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
-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(간접노무비, 기타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)

 

*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

- 토목: 042-724-7371, 건축: 042-724-7363

- 전기,통신,소방: 042-724-7588, 7433

- 문화재수리: 042-724-7453

 

 

출  처 : 조달청 → 정보제공 → 업무별자료 → 시설공사 →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(검색)

         ※ 관계부처의 통·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·이동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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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(사)산업경제정보연구원 → 정부기관 자료 → 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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