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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[국토교통부 고시 2019-930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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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게시일 : 2019.12.24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930호

  

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

 

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성원가 배부율 적용기준 개선(안 제26조의8, 26조의10부터 제26조의13까지, 26조의16)

  -  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사업시행자의 경우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원가집계법을 적용하되, 과도한 조성원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항목별 상한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규정

 

  

  처 : 국토교통부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행정규칙(훈령,예규,고시) →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(검색)

         ※ 관계부처의 통·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·이동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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