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게시일 : 2020.09.15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642호
「주택법」 제57조제4항 후단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「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236호, 2020.3.1.)」를 다음과 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.
2020. 9. 14.
국토교통부장관
출 처 : 국토교통부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행정규칙(훈령,예규,고시)
→ 시·군·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(검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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