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게시일 : 2021.03.01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217호
「주택법」 제57조제4항 후단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「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642호, 2020.9.15.)」를 다음과 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.
2021년 3월 1일
국토교통부장관
출 처 : 국토교통부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행정규칙(훈령,예규,고시)
→ 시·군·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(검색)
※ 관계부처의 통·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·이동할 수 있습니다.
블로그 : (사)산업경제정보연구원 → 정부기관 자료 → 공동주택분양가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