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게시일 : 2021.06.16
◉ 국토교통부훈령 제1404호
1. 개정이유
사업계획(임대주택건설, 개발이익공유)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, 공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
출 처 : 국토교통부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행정규칙(훈령,예규,고시) →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(검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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