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게시일 : 2021.07.29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137호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(이하 “고시”라 한다)을 다음과 같이 개정・고시합니다.
2021. 7. 29.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출 처 : 산업통상자원부 → 예산,법령 → 고시,공고 → 고시 →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(검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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