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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[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961호]

본문

◈ ​게시일 : 2021.07.14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961

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707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17월 14일

국토교통부장관

출  처 : 국토교통부 → 정보마당 → 행정규칙(훈령,예규,고시) →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(검색)​

         ※ 관계부처의 통·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·이동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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