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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1-08-30 16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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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[국토교통부 고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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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게시일 : 2021.06.10

국토교통부고시2021-

 
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(정상지가상승분)5, 22조의2(부담금의 일부환급)1항 및 제24(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)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 

2021. 6. 10.

국토교통부장관 

 

출  처 : 국토교통부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행정규칙(훈령,예규,고시) →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(검색)

         ※ 관계부처의 통·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·이동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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