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게시일 : 2021.06.10
국토교통부고시제2021- 호
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(정상지가상승분)제5항, 제22조의2(부담금의 일부환급)제1항 및 제24조(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)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2021. 6. 10.
국토교통부장관
출 처 : 국토교통부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행정규칙(훈령,예규,고시) →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(검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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