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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관리자
  • 24-07-01 09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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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[조달청]

본문

◈ ​게시일 : 2024.06.21

 

○ 관련 근거

  -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: 노동부 고시2023-49호(2024.1.1.)

 

○ 변경 내용

  - 공사종류 분류 개편

 

○ 적용 시기

  - 2024. 7. 1.(월)이후 기초금액 발표준부터 적용

 

※ 관련 참고사항

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  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  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  - 전기, 통신,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

 

*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) 문의처

  - 토목 등 : 070-4056-7400


출  처 : 조달청 → 정보제공 → 업무별자료 → 시설공사 →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(검색)

         ※ 관계부처의 통·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·이동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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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(사)산업경제정보연구원 → 정부기관 자료 → 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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